유찰 후 입찰가 1억 880만원으로 떨어지자 관심
응찰자 46명 몰려 결국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
전문가들 “신건에 입찰했다면 수백만원 이득”
|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현대아파트 일대. [사진=지지옥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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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끈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시대적 배경인 1980~1990년대에는 1억원이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첨금이 최고 100억원이 넘기도 하는 ‘로또’가 복권의 대명사지만, 그 시절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주택복권’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 주택복권의 당첨금이 1990년대에 1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1억원으로는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한푼도 안 쓰고 3년 넘게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인데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입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여전히 1억원선에 낙찰받을 아파트 물건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런 물건은 나올 때마다 입찰자가 몰리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매매시장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월 둘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도 경남 진주에 있는 1억원대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한번 유찰 후 경매에 부쳐진 진주시 초전동 823-2번지 현대아파트(491가구) 전용 59.96㎡형(11층)은 무려 46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임차인이 없고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일)도 수월해 보입니다. 또 낡은 소형 아파트인데도 구조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물건인 셈입니다. 또 1회 유찰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1억 3600만원)의 80%인 1억 880만원으로 떨어져 더욱 관심을 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지가 진주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외곽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한 진주혁신도시와도 멀어 향후 집값 상승이나 개발 호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물건은 결국 50명에 가까운 응찰자들이 경쟁해 고모씨가 1억 4038만원(낙찰가율 103.22%)에 주인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해당 물건과 같은 주택형이 올해 들어 1억 3700만~1억 4700만원선에 팔려 각종 세금과 명도 비용 등을 감안하면 낙찰에 따른 시세 차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감정가가 매겨진 물건이라면 유찰을 기다리지말고, 차라리 첫 경매에 신건으로 나왔을 때 입찰하는 것이 경쟁없이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