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던 고객들이 증권사의 신연금저축펀드로 넘어오는 추세다. 하지만 계좌이전 시 고려할 사항도 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신연금저축계좌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①기존 개인연금상품 반드시 해지?
대부분 신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가입상품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800만원 납입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있다면 해지시 손해율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가입한 지 3년 미만인 상품은 원금에서 손해를 본다. 물론 이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비에 따른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좌 해지가 아니라 신연금저축계좌로의 ‘계좌이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사에서 계좌 해지를 하고 직접 원금을 찾아 가입할 경우, 해지 수수료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납입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들어 연금보험 200만원, 연금신탁 100만원, 연금펀드 100만원으로 투자를 해도 연4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해외펀드 투자는 신연금저축펀드로?
신연금저축계좌와 ‘찰떡궁합’은 해외펀드 투자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 16.4%의 양도 소득세가 붙기 때문이다. 신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이같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왕 해외펀드에 투자할거면 절세 효과가 있는 계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가 올해 총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아직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금 600만원을 고스란히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과거 세제혜택을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 효과다. 펀드에 투자해 일정 기간 돈을 굴리다가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수령액에 대해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세율이 이자, 배당세율보다 낮다. 연금소득세는 3.3%~5.5%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가 이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들이 노후에 쓸 자금을 빨리 찾아서 써버리지 않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개인들이 이같은 연금상품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놔야 정부의 공적지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