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세월호 사고로 ‘주택 거래절벽’이라고요?

  • 등록 2014-06-01 오전 7:00:01

    수정 2014-06-01 오전 7:00:01

△5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비교 (단위=건,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2월 26일) 방침 발표와 ‘세월호 침몰 사고’(4월 16일) 이후 부동산 거래 시장이 재차 침체의 골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거래 감소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만4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5월 서울의 평균 주택 거래량(9140.6건)보다 14.1% 많은 규모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5856건이 거래돼 지난 5년간 평균 거래량(5108.2건)을 소폭 상회했다. 다세대·연립(1144건)과 단독·다가구(3430건)도 모두 평균보다 10% 이상 많이 거래됐다.

다만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월(1만3649건) 대비 23.6%, 전년 동월(1만1471건)에 비해서는 9.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초부터 4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 5월에는 ‘4·1 부동산 대책’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일시적인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준 시점의 이례적인 호황 탓에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5월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주목해 왔다. 이 시기에 거래가 부진했다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및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실제 통계상의 거래 집계가 이뤄지기까지의 ‘시차’ 때문이다. 주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집 산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5월 신고분의 4분의 3 가량은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이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3~4월에 계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된 서울 주택 거래량의 77.4%도 실제로는 2~3월 중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유료 주차장 두고 불법 주차하던 사람에게 주차료를 깎아주는 대신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택 구매 심리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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