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이미 지정된 기관까지 포함하면 인증기관은 모두 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증기관 확대는 올해 9월부터 3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할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이 의무화돼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도권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거래시 에너지 정보를 담은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도 의무화됐다.
이들 기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