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을 우려한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담보와 신용도를 요구해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Communicatio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과 같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사들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금융사 및 단체는 이러한 지원을 이용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금의 75% 정도를 소비자금융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