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가입자 할인제도 시행 ▲청소년 요금제 요율 인하 ▲선불 요금제 요율 인하 ▲가입비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일단, 2년 이상 SHOW를 사용하지만 쇼킹스폰서 등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량고객 장기할인제도`를 실시한다. 새로운 제도는 요금 수준별로 할인 금액이 바뀌는 기본형과 매월 같은 금액을 할인받는 정액형 등 두 가지며, 약정기간은 1년(1년마다 재갱신)이다.
기본형은 일반요금제를 신청한 고객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3만~4만원대 구간이면, 최대 1만원까지 100% 할인받고 4만원 초과 구간은 추가로 10% 할인받게 된다. 정액형은 쇼킹스폰서 골드형이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25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조절 요금제의 음성·영상통화 요율도 기존 30원에서 25원으로 16.7% 내리며,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현재 10초당 58원에서 49원으로 15.5% 인하한다.
임헌문 KT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략실장(상무)는 "이번 요금인하 정책으로 고객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병효과와 기술혁신을 통한 요금절감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오늘의차트)배당주에 관심이 가는 이유
☞KT, 휴대폰 개인맞춤형 광고사업 추진
☞KT, FMC서비스 체험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