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량고객 요금할인..`최대 30만원↓`

소량·청소년 요금 10%대 인하
가입비도 6천원 내려
  • 등록 2009-11-29 오전 9:45:39

    수정 2009-11-29 오전 9:45:39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KT(030200)는 오는 30일부터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 줄이기 위해 4가지 새로운 요금인하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가입자 할인제도 시행 ▲청소년 요금제 요율 인하 ▲선불 요금제 요율 인하 ▲가입비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일단, 2년 이상 SHOW를 사용하지만 쇼킹스폰서 등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량고객 장기할인제도`를 실시한다. 새로운 제도는 요금 수준별로 할인 금액이 바뀌는 기본형과 매월 같은 금액을 할인받는 정액형 등 두 가지며, 약정기간은 1년(1년마다 재갱신)이다.

기본형은 일반요금제를 신청한 고객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3만~4만원대 구간이면, 최대 1만원까지 100% 할인받고 4만원 초과 구간은 추가로 10% 할인받게 된다. 정액형은 쇼킹스폰서 골드형이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25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월 4만5000원을 사용하는 고객(기본형)은 매월 1만500원씩 1년간 최대 12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월정액 9만7000원을 사용하는 고객(정액형)은 매월 2만5000원씩 1년간 최대 3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조절 요금제의 음성·영상통화 요율도 기존 30원에서 25원으로 16.7% 내리며,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현재 10초당 58원에서 49원으로 15.5% 인하한다.

이밖에 가입비도 현재 3만원에서 6000원 내린 2만4000원으로 내린다. 하지만, 해지후 재가입 면제 제도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입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임헌문 KT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략실장(상무)는 "이번 요금인하 정책으로 고객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병효과와 기술혁신을 통한 요금절감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오늘의차트)배당주에 관심이 가는 이유
☞KT, 휴대폰 개인맞춤형 광고사업 추진
☞KT, FMC서비스 체험단 활동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