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45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간 용적률 차이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회는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의결했다. 표결에는 총 189명이 참여해 찬성 138명, 반대 5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는 그러나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을 의사 일정에 포함해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