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60평 이상 건물에만 부과

내년 상반기에 시행, 주택·상가·재건축·재개발 모두 대상
  • 등록 2005-10-03 오전 10:29:09

    수정 2005-10-03 오전 10:29: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60평(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임대주택, 중소규모 창업공장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3일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공동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60평(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으로 정했다.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공포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상가 ▲오피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이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과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등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공장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타 신·증축 공장은 50% 감면된다.

부담금은 표준공사비와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비용에 건축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 산정한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조례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당해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되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해 광역 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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