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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안전점검을 받은 현장은 1년간 점검을 총 31회나 받았다. 발주처로부터 2회,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6회,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18회, 지방자치단체 2회, 경찰청 2회, 소방서 1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집중점검, 불시점검, 안전점검, 특별점검, 고강도점검 등 비슷한 점검을 시행하고 이에 더해 해빙기, 우기, 혹서기, 동절기 등 ‘주요위험시기’에도 개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문제는 각 기관이 점검 때마다 형식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내라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안전점검 시 제출하는 서류는 현장에 따라 10~20종, 많게는 50종에 달하는데 점검 기관 및 목적과 무관하게 모두 비슷해 문서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 참여한 건설 현장 중 71곳은 ‘기관별 안전점검 활동이 지나치게 중복적’이라고 응답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문서 반복 작성’ 및 ‘점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때문에 일부 공종이나 공사가 중지된 적 있다고 응답한 현장은 25곳에 달했다. 이는 인력 낭비 및 장비 임차비용 손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공정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작업을 몰아서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나친 안전점검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슷한 내용의 안전점검을 통합하고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각 기관도 담당하는 범위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잇따라 내놨다”며 “취지는 긍정적이나 중복되는 점검업무에 대해 조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어 “동절기 등 주요 위험시기에 필요한 점검은 통합 시행하고 이 밖의 안전점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점검 시 요구하는 자료는 개별 점검의 목적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 불필요한 문서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전문가는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로 실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류 중심의 관행적 점검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안전 활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