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