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64·사법연수원 14기)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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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사법부가 살인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종종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를 보면 미국은 5건, 우리나라는 0.6건, 일본은 0.3건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세계 수감자 25%가 미국인인 만큼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 평균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제일 약한데 살인죄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살인죄 평균 형량은 지난 1997년 10.7년에서 지난해 17.8년으로 70% 가까이 상향됐는데 이는 과거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일반 시민들 법감정에 맞춘 ‘응보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박 원장은 형량을 정할 때 개인의 다양성,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피고인은 실정법과 판례의 틀에 따라 정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인 만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가 평소 ‘인문학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라며 “모든 사건 중 99%는 법적 논리, 추론 등 판례를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1%다. 기존 법과 판례를 적용해도 결론이 이상할 때는 개별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고민하는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처리하는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일본의 3.05배, 독일의 5.17배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연 방지 및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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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70~80년 전에 마련된 이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국과 경쟁해도 우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민사·형사·행정 큰 테마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 방향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