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부동산 고지의무 범위 어디까지]③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을 주택' 범위 정할 필요
살인은 해당하지만 여타 사망까지 포함할지 합의 필요
차후 손바뀜 거래까지 고지 의무 부여할지도 관건
"고지의무 분쟁 우려되면 특약으로 권리 명확히"
  • 등록 2024-04-23 오전 5:00:00

    수정 2024-04-23 오전 5: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

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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