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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