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

19일 개회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 두고 맞설 듯
  • 등록 2024-02-20 오전 6:00:00

    수정 2024-02-2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50일 앞둔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 전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19일 2월 임시회를 개회한 국회는 20~21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후 오는 22~23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법안 처리 본회의를 연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달 22~2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이 이번에 재표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의힘은 획정위 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 등에서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전북과 경기 부천 등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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