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시 유의사항 A to Z[생활금융]

채권 발행기관 파산시 원리금 못 찾을수도
금리 상승·하락 따라 채권 손익도 변동
  • 등록 2023-09-16 오전 8:11:00

    수정 2023-09-16 오전 8:11: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금손실 등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팀 200선 채권 투자 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지난해에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다만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채권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둔다는 개념이다. 이런 탓에 발행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여 발행기관이 파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주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채권은 금리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 채권투자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채권의 매매 차이에서 발생한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므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매도가 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직접 장외매수하였더라도 해당 채권이 상장돼 있는 경우 HTS, MTS 등을 통해 장내 매도할 수도 있으나, 해당 종목의 장내거래량이 적을 경우, 거래의 체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채권의 신용등급에 더해 상품위험등급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점 중 하나다. 금융사는 채권을 판매할 때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따라서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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