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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 새는 누수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선 골치 아픈 사고다.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한동안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도 꽤 커서다.
그러나 누수 사고를 당한 A씨는 여타 다른 누수 사고 경험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누수 사고를 배상해주는 보험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누수 사고는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명으로 가입돼 있다.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고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에 같이 탑재된 형태를 띤다.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아랫집 벽과 바닥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짬짜미해 수리비를 부풀리기로 했다. 보험사엔 누수를 빌미로 누수 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청구하고, 허위 수리비를 인테리어 업체에 입급하면 해당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페이백을 받는 식이다.
A씨는 간접 비용인 호텔 숙박비에도 사테크를 적용했다. 임시 주거비 청구를 위한 허위 숙박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다. 먼저 호텔 비용은 카드로 결제했다. 임시 주거 명목으로 긁은 호텔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실은 호텔에서 영수증만 챙기고 결제는 바로 취소했다. A씨 입장에서 이 방법은 호텔비를 아끼고 보험금도 받는 ‘1석 2조’였던 셈이다.
‘보험금=눈먼돈’ 여겨…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조사 결과 ‘보험금=눈먼돈’으로 여긴 A씨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취소 영수증 등 허위 서류를 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인테리어 수리 업체에서 과도한 수리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페이백을 하는 경우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