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관련한 목소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학원 강사는 예외다.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외면하고 있어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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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문제는 초등학교 대상 학원에서 두드러진다. 대전에서 4년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 윤모(30)씨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수업 태도 관리, 학부모 상담 등 업무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윤씨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학원비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일상”이라며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경고를 주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상담 등도 고민이다. 규모가 큰 학원에서는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수다. 또한 직접 학생을 담당하는 강사와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영어 강사 박모(31)씨는 “웬만하면 출근 시간대에, 학원 내 전화로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상담, 체크 등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다”며 “주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개통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가 만연하자 학원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학원갑질 체크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한다. △학원은 동네 장사인 것 아시죠 △돈을 냈는데 공휴일에 왜 쉬냐 △학원이 왜 방학이 있냐 등 발언을 하는 학부모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학원 강사도 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름의 사명감도 있다”며 “단순히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원 강사 보호엔 관심 없는 정치권·당국
결국 학부모의 강한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학원 경영진 입장에선 강사를 그만 두게 하는 손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원업계 한 종사자는 “학원은 규제 산업이라 ‘아동학대’ 등 송사에 휘말릴 경우 학원을 폐업할 수도 있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원가의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강사를 자르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교에 비해 문제 횟수 자체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 C씨는 “공식적인 민원·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직접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