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 ‘예금자보호(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보호한도가 우리 돈 기준 1억원이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동결돼 물가 상승과 경제성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올 들어서만 8건이 발의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