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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받는다. 사용자가 고의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연방법 외에도 주 차원의 별도의 규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주 40시간뿐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6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공공기관에 고용된 경찰관과 소방관, 병원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또 주당 684달러(약 91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관리직, 임원직, 전문직 종사자(고급지식 및 창작분야), 컴퓨터 관련 노동자,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외근 영업직 근로자도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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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으로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줘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미국도 최근 장시간 근로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 노조 설립 바람이 분 스타벅스 노조는 과로를 모든 매장의 공통문제로 꼽기도 했고, 2019년 아마존 노조도 설립을 추진할 당시 주 60시간 근무를 노조 설립의 이유로 꼽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초과 근로를 거부하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 열풍이 불기도 했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하원의원에서 제안한 초과근로수당 면제기준 급여를 상향하는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주 32시간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나소닉이 주 32시간제를 도입했고,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업체인 킥스타터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32시간제, 주 4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업장의 인력 부족과 노동비용이 높아져 경영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미국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미국은 근로시간을 연장해야만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