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맡았던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맡았던 2020년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기 혐의로 서울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B씨의 계좌에서 A씨에게 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B씨가 ‘특산물을 대신 사달라’며 일방적으로 송금했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물론 뇌물수수와 그 대가성이 인정되고, A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돈을 반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둘러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는 A씨가 더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