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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대전광역시에서 출발하거나 대전광역시를 거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로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를 A 사업자에게 위탁해 왔다. 원고인 A는 2017년 2월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터미널 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로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1988년 8월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 둔산동(대덕대로)에 둔산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했고, 2010년 4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에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들은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터미널승차권)뿐만 아니라 승차권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정류소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약 6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피고가 설치한 승차권 판매소에서의 승차권에 관한 판매위탁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러한 해석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객자동차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개정이유, 여객자동차법상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에 관해는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며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해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