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은 범죄예방 실효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화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범죄예방 대안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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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에 인권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론을 등에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소년범죄마저 검사의 관할에 두려는 검찰권 강화의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은 형법의 형사책임 연령을 재설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소년범죄 예방과 교육·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법무부의 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모호한 지향만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책의 범죄예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으로 보호처분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췄다고 소년범들이 경각심을 갖거나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의 법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보호처분을 10번 받아도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소년범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적용 기준을 나이가 아닌 죄질과 횟수에 둬야 한다”며 “보호처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보호처분이 무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입장 “심각성 높아지는 촉법소년 범죄, 손 놓고만 있으면 안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확연히 다르고, 시대가 변하면 법도 그에 발맞춰 개정되는 것이 맞다”며 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별다른 대안없이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앞으로 정책 시행 경과를 살펴보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연령 기준을 1세만 낮춘 것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책에 따른 효과는 상당 기간 지켜봐야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교수는 이어 “법무부는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에 그치지 말고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범죄유형별 특성분석, 성인범죄와의 범죄양상 비교, 단독범행과 공범의 죄질 차이 등등 좀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