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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기획단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이듬해 6월 파견 복귀 인사 발령을 받았다. A씨가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장관은 2017년 7월 2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약 7개월간의 심사 끝에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23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장관이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중앙징계위는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은 2018년 7월 시행됐다.
1·2심은 직위해제처분 효력은 국토부장관이 청구한 경징계의결 기각 시점에 상실됐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가 A씨에게 일부 미지급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감봉 2개월이 의결된 시점에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장기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해 있다”며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징계의결 시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