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씨의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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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박모 전 엘시티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87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용역계약에 대해 허위 거래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도과 부분은 무죄가 아닌, 면소로 재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법인과 엘시티PFV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최근 가석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