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6일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 보수비율’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분자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현행 지표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합산)’ 대비 피용자 보수로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피용자 보수비율’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한은은 “새로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및 혼합소득 소급분(1975~2009년)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한 학계 등의 컨센서스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노동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혼합소득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이 비중 산정을 위해선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에 대해선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공표할 경우 이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은은 향후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작년 68.4%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2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58.9%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에 역행하는 성격이 있어 경기가 악화되면 분모에 들어가는 ‘영업잉여’가 감소하고는 반면 피용자 보수는 경직돼 있어 비율이 높아지는 성격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