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모두가 기억하는 2000년 삼척 등 동해안 산불로 2만 3794㏊의 산림이 불타고 850명의 이재민과 3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05년 양양산불 시에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사라지고 이재민 412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지난해에도 경북 안동, 예천 대형 산불로 419㏊의 산림이 사라졌다. 산불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최고의 시스템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첨단 산불예방 및 진화의 시대를 열었다. 산불감시부터 산불신고-상황관리-진화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산불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부처 협업으로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인화물질 사전제거 차원의 마을 공동소각 등 실행되던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놓기 허가제도 폐지를 위해 산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은 관계기관·단체가 협업으로 공동 수거·파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주요원인(63%)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4%)와 소각산불(29%)이 대부분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같은 사소한 부주의, 실수, 무관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불가해자는 전문가의 산불원인 분석 및 현장 감식 조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거해 형사 처분은 물론 재산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안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 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있는 기상여건이 예측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제20대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증가로 산불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저하, 산불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