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엄포도 막지 못한 산재 사망…예방 관리체계 구축 시급

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 474명…전년 동기 대비 4명 늘어
건설업(240명)·5인~49인 사업장(203명)·떨어짐(210명) 가장 많이 발생
700명대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30일부터 집중 단속
“점검만으론 한계…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해야”
  • 등록 2021-08-30 오전 6:51:00

    수정 2021-08-30 오전 7:10:5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점검과 감독으로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474명…작년보다 4명 늘어

29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0명)보다 4명(0.9%) 증가한 수치다. 앞서 올해 3월까지 잠정 집계된 산재사고 사망자는 238명이었다. 4~6월 사망자는 236명으로, 매 분기마다 200명 넘는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40명으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97명(20.4%),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68명(14.3%)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1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57명(12.0%), 부딪힘 38명(8.0%)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들지 않으면서 고용부의 올해 감축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의 20% 수준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500명대 감축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1000명대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500명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산재예방사업을 강화했다. 지난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27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현장 안전 감독이 어려워진 영향이 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에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불량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 등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행정·사법 조처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점검만으론 한계…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해야

한편 정부의 현장점검과 감독으로는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구조적 해결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지적이다.

특히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 만큼 안전 감독만으로 단기 간 내에 산재사고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의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474명 중 5~49인 사업장이 203명(42.8%), 5인 미만 사업장이 181명(3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가이드북은 또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안전보건 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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