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신청한 비상상고에 '공소 기각' 주문

군산서 일어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가해자 합의에도 벌금형 선고해 전과 발생
  • 등록 2021-07-05 오전 6:00:00

    수정 2021-07-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 신청 5건 중 전북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A씨는 택시에 탑승하려다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가의 귓볼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후 A씨는 택시기사와 합의에 성공했고 법원에 합의서를 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기각돼야 하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총장의 비상상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게 정당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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