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휴 마지막 날이자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은 은행도 원칙적으로 쉰다.
하지만 휴일 중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요즘은 오픈뱅킹(Open Banking)과 스마트뱅킹, 각종 페이(Pay) 등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일정 금액은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 큰 목돈을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해 휴일 중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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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모바일뱅킹 앱(App) ‘SB톡톡 플러스’를 적극 활용해보자. 전국 66개 저축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앱 한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연휴 기간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휴 기간 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
임시공휴일에 마침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
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