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주주]청년개미 붙잡아둘 묘안은?…세제 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공제 범위 확대 및 상시화 등 방안
'대주주' 요건 완화·거래세 폐지해 투자 '활성화'시켜야
"젊은층 리스크 관리 부담…간접투자 유도해야"
  • 등록 2020-04-09 오전 12:12:00

    수정 2020-04-09 오전 7:30:4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20~30대 젊은 층의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자로 전환되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반짝하고 나왔던 펀드 소득공제를 재부활, 공제 대상 범위를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더 내리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를 다시 부활시키는게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도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과 배당 등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기 때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거뒀다”며 “지금도 증시안정기금 등을 통해 젊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하는 등의 정책은 효과는 보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판단,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선보인 바 있다.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1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는 제도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상품이 판매됐다. 제도를 부활, 상시화하고 소득공제 액수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 종전 기준 금액 10억원에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는데도 거래세는 무차별적으로 거둬가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는 대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와 거래세 모두 장기 투자 수요를 줄이는 요인”며 “거래 활성화를 막는 세제를 완화하고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세제 혜택을 늘리는 식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장년층은 자금 여력이 없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간접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은 층 개미들은 소액 투자가 많아 양도세 대상이 안 될 뿐 아니라 거래세도 인하하고 있어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들이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선 단기투자 성향을 장기투자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간접투자로 유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유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유입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를 청년층으로까지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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