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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보라카이, 여행유의 지역이라고?” 20대 고 모씨는 동남아 배낭여행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요량으로 보라카이 인근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다 우연찮게 보라카이가 정부가 ‘여행유의’ 지역으로 분류한 장소였다. 친구의 소개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찾았더니 필리핀 보라카이뿐 아니라 수빅시·보흘섬, 중국 용정시·단둥시 등도 ‘여행유의’ 지역이었다. 고 씨는 결국 에어비앤비같은 가성비 숙소를 따지는 대신 안전한 숙소를 찾아 ‘혼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재 정부는 특정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을 경고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외 주재원·출장자, NGO,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를 ‘여행유의’(청색), ‘여행자제’(황색), ‘철수권고’(적색), ‘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로 나눴다. 1~2단계인 여행유의와 여행자제까지는 여행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여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다. 3~4단계인 철수권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업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행’ 지역으로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원래 전 지역에 ‘철수권고’가 설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