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글로벌 진출 급한데…'해외법인 신용공여' 法개정 요원

금감원, 4월 제재심 상정 무산…“신중 검토할 것”
5년여전 조항 신설…자본시장법 34조와 77조 충돌
개선 필요성 공감하지만 혁신과제 등 우선순위 밀려
  • 등록 2019-05-01 오전 5:40:00

    수정 2019-05-01 오전 5:40:00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이광수 기자]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005940)(이하 NH증권)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 전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내 조항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과 국회 소동 등에 밀려 법 개정은 난항을 겪는 중이다.

해외법인 신용공여 관련 불확실성 커져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증권의 종합검사 조치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조율 중이다. 여러 조치안 중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선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금감원은 4월 중 제재심을 열어 NH증권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재심 상정이 재차 연기되면서 해당 안건은 결국 5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NH증권 관련 사안은 금융투자검사국에서 넘어가 제재심의국이 심사 조정 단계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상정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해외법인 신용공여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검사에 따른 조치인 만큼 내부 법률의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법인 신용공여에 대한 자본시장법 충돌이 NH증권 제재 결정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해당 법 제34조에 따르면 증권사 대주주의 신용공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예외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해당 해외법인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지분 50% 이상 가진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 제77조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계열 관계인 해외법인(지분율 30% 이상)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가진 대형 증권사의 경우 제33조에 따르면 신용공여가 예외로 허용되지만 제77조는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베트남법인에 약 400억원의 대출을 한 것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때 자본시장법 충돌 관련 사항이 이슈가 됐다. NH투자증권도 해당 사실을 근거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지속 해명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 충돌과 관련해 2014년 당시에도 금감원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며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 개정 필요하지만 국회 통과 난항

해외법인 신용공여에 대한 자본시장법 충돌이 발생한 시기는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당시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범위 범위를 규정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9항이 해당 항목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2017년 발표한 증권사 균형 발전을 위한 30대 과제 중에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포함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쌓였다. 여기에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사실상 업무 정지 사태를 겪고 있어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 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자체 충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형 IB 위주로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의 충돌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신용공여 관련 조항이 새로 생겼다”라며 “혁신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 쟁점이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당·정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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