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후폭풍 거세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 5.51%보다 1.7배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두 배 넘게 뛰었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35.01%)와 용산(35.4%)·마포구(31.24%)는 30% 이상 올랐다. 가히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결과다.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책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액이 상한선(전년의 50%, 1주택자 기준)까지 치솟는 단독주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거래세 내려 시장 활성화 나서야
무리하게 털을 뽑았다간 거위가 “꽥! 꽥!”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듯이 급격한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게다가 올해 표본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지 않는가.
공시가격 조정은 과세 주체가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금은 거위 깃털 뽑듯 해야 한다는 콜베르의 조언처럼 말이다. 이 참에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6%(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훨씬 높다. 거래세 인하는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