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수당 제대로" 서울시, 산정 시스템 개발

전국 최초로 시스템 구축, 내년 의무화
'사각지대 수당'까지 꼼꼼히…"10% 인상효과"
  • 등록 2018-12-27 오전 6:00:00

    수정 2018-12-27 오전 6:00:00

서울시가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의무 도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 관리와 출퇴근, 출력 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해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또 급여명세서를 명세서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시는 건설사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는데, 각종 수당이 여전히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 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력, 노무관리가 간소화해 건설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각종 보험료 등 원천징수 계산까지 자동으로 되고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 명세서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을 때보다 실질임금이 10%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 근로자 근태현황부터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 여부까지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게 건설 분야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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