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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섀도보팅제도가 24년만에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상장회사가 3월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1989개사가 내달 중·하순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하지만 137개 회사는 소액주주(액면가액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1% 이하) 지분율이 높아 섀도보팅제 없인 의사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총 개최시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의사정족수 포함) 3%로 묶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지분 30%를 모아야 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을 열 수 있고 의결도 가능한 셈이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는 535개(작년 6월 기준)로 예상된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작년에 섀도보팅 폐지에 대비해 미리 감사를 교체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190여개, 코스닥 상장사 330여개가 올해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상장사로서는 주총을 빨리 열어 재무제표도 확정하고, 감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실제 참여할지 말지도 모르는 전자투표제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명확한 대책도 없이 섀도보팅제부터 폐지한 금융위원회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