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나 중소기업 연구개발 전문기관 담당자가 나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개편내용이나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설명한다. 또 특허청과 함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 접수한 질문과 답변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시한다. 관련 문의나 정보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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