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행정관은 평소 박 대통령의 개인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최근접 거리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민감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모든 것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윤 행정관은 간혹 길게 증언을 이어갈 때 꼭 ‘제가 기억하기로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아니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으로 에둘러 답변을 이어갔다.
형법상 위증죄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을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면 성립한다. 답변에 앞선 “제 기억으로는”이라는 단서는 이후 이어지는 답변에 대한 방패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수로 할지 모를 위증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
이날 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출석 연기요청도 배후의 전문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갑자기 증인신문을 10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영선 증인이 윤전추 증인의 신문 내용을 보고서 대비하려고 오늘 불출석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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