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매장려금과 접대비는 구분돼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명목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등과 구분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도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부대비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거래처와 지급조건에 대해 사전약정이 있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다. 약정된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거나 차등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 또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③ 대법원 판례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비용인정과 더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