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2015두52326]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절차에 해당하는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억울한 세금은 절차와 기일이 특히 중요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적 구제절차
과세를 하기 전에 세법에선 `얼마의 세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과세 예고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과세 예고 통지가 억울하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간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에선 30일 이내에 국세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③ 기타 구제절차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나 관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세법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세무서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국민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기 내에 조세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