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

  • 등록 2016-04-30 오전 6:00:00

    수정 2016-04-3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갑자기 세금이 과세돼 고지서가 나왔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됐을 때 이를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세법에선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기 위해 과세 전에 구제하는 절차와 함께 과세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5두52326]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절차에 해당하는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억울한 세금은 절차와 기일이 특히 중요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적 구제절차

과세를 하기 전에 세법에선 `얼마의 세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과세 예고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과세 예고 통지가 억울하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간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에선 30일 이내에 국세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② 사후적 행정심판 구제절차

세법은 과세 처분한 국세청의 상급 기관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청을 통해 스스로 동일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해당관서에 하는 이의신청이나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가 있다. 행정심판 구제절차를 통해 신청시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세 가지 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중 하나만 해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해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중복해 할 수 있다. 조세불복을 통해 인용(납세자 승소)하게 되는 비율은 최근 연간 27%~ 24% 가량에 이른다.

③ 기타 구제절차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나 관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세법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세무서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국민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기 내에 조세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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