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리검사로 '사회 부적응자' 걸러낸다

인사처, 이르면 연내 국가직 공채에 적용
고위직 임용에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
총기·몰카 사고에 인성 우려, 공정성·실효성 확보 숙제
  • 등록 2015-09-02 오전 5:00:00

    수정 2015-09-02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올해 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정서불안, 행동장애 등을 점검하는 심리검사가 도입된다. 정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승진하는 경우에도 심리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1일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5·7·9급) 시험에 심리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장애가 있는지 전문 심리검사를 도입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살펴보려고 한다”며 “심리검사를 통해 돌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공직에 부적합한 사회 부적응자를 골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응답한 설문지를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면접관에게 전달해 채용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빠르면 하반기 면접 일정을 앞두고 있는 5,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위공무원(가·나급) 임용·승진 시 심리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임용 시 심리검사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의경이 경찰의 총기사고로 숨지고 워터파크 몰카범이 공무원 수험생으로 밝혀지는 등 공무원들의 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에서 심리검사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다.

현재 인사처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 경찰 인성검사 등 심리검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미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성격·정신장애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경찰대 입시에도 PAI(Personal assessment inventory) 인성검사가 도입됐다. PAI는 344개 문항을 통해 반사회성, 공격성, 정신분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병리를 확인하는 인성검사다.

민간기업에서는 LG그룹이 인성검사(LG Way Fit Test)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성격 부적응자를 걸러내고 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심리 분석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뤄질지 담보할 수 없고, 채용 과정에 반영하면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심리검사를 도입하려면 재직자부터 수년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 앞서 한 응시생이 기도를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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