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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25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12조에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임명할 때에는 각 군 출신 장교를 순번해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방개혁법과 그 시행령은 ‘합참의 인력을 순번보직으로 할 것’과 ‘합참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연속 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특수성, 안보상황 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3군 순번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합참의장은 대부분 육군 대장이 맡아 오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합동참모회의를 창설한 뒤로 임명된 합참의장은 정승조 의장까지 37대를 맞이했다. 이중 36명이 모두 육군 출신이었다. 육군 이외의 군으로는 1993년 임명된 이양호 공군대장만이 유일했다.
합참의장 3군 순번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천안함 사태 이후 거론된 논의는 2010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다.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성 강화와 상호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합동군 사령관의 역할 부담을 덜기 위해 순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국회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따른 직제 변화 등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 장관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에서 별도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순번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 측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개혁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합참의장 3군 순번제를 회피하고 있어 이번에는 법으로서 강제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육군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제화하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