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대출광고, 조심하세요"

대출모집인 요구 수수료는 무조건 불법
  • 등록 2013-03-24 오전 10:35:06

    수정 2013-03-24 오후 1:49:11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은행연합회는 최근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광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런 문자나 팩스는 대부분 정식 대출모집인이 아닌 불법 대출브로커가 발송한다. 통상 은행 콜센터 내지 여신부 직원임을 사칭하며 인터넷전화(070)나 휴대폰 (대포폰)으로 전화를 유도한다.

이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

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 ▲정식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것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것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1332)이나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전담대응팀 신설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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