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물로 등록된 29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1340개를 조사한 결과, 2월 제과점 권리금은 평균 3억1456만원으로 전월(2억2248만원) 대비 4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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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과점의 권리금이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가맹점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들어 파리바게뜨 매장의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실제로 매매가 되는 매장이 거의 없어 확인은 어렵지만 호가가 오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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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향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 수밖에 없어 권리금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며 “기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경쟁이 감소해 한결 수월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섣불리 판단해 접근할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나 매출 등 점포 인수에 중요한 요소들을 판단해보고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