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이달 말까지 출고가 안되는 차종을 계약하는 고객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인 올해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기존의 인하전 세율로 올라간 가격으로 차를 사야 한다. 때문에 인기가 많아 주문이 밀려있는 차종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미 종료됐다.
현대차(005380)의 경우 그랜저와 싼타페, 베라크루즈와 스타렉스는 재고가 없어 연말까지 출고되지 않는다. 이 차종들은 길게는 2개월까지 재고가 밀려 있어 내년이 돼서야 출고가 가능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종은 지금 계약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GM은 경차로 개별소비세가 없는 스파크를 제외하고 모든 차종이 연내 출고될 수 있다.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달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M5 중 RE 모델을 빼고 연내 출고가 가능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쌍용차(003620)에서는 렉스턴W 이외의 모델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배기량 2000cc이하는 5%에서 3.5%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8%에서 6.5%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렸다. 내달부터는 2000cc이하는 5%로 돌아가고 2000cc초과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7%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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