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 0.5% 이상,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1%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를 향후 개별 상호금융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상향비율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한도는 지난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시중 여유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쏠렸지만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은 은행들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잠재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사 리스크 관리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