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은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2년 거주요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래활성화가 기대됐지만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5·1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0.03% 떨어졌다. 특히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은 0.14%나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7㎡(전용면적)의 경우 4월까지 최고 9억65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요즘은 9억3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된 상태다.
세제완화 혜택을 보려는 이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M공인 대표는 “양도세 요건 완화로 물건이 쏟아지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라며 “호가를 올려 팔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 대표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용으로 산 사람들이 팔려고 문의해 오고 있다”며 “이런 물건이 늘어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6월 초 본격적인 법 시행이 되기 전까지 관망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물건이 쌓여 집값이 내려가면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