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총 면적 8390㎡의 대지에 건폐율 55%, 용적률 667%를 적용, 지상 2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을 짓는다. 전용면적 85㎡ 81가구와 115㎡ 51가구, 165㎡ 4가구 등 총 136가구다.
위원회는 송파구 방이동 88-15번지 한국체육대의 신축 기숙사 1개동의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의 안건과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에 아파트 234가구를 짓는 내용의 `신수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관광호텔 건립부지의 용적률을 800% 이하에서 903.11%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관악구 신림동 566번지부터 봉천동 256번지에 이르는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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