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김정한 "外人 채권 면세로 추경물량 해소"

글로벌채권 편입으로 외화자금 유입
  • 등록 2009-04-19 오전 8:20:39

    수정 2009-04-19 오전 8:20:39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가 외화유동성 개선을 위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면제조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외국인에 대한 국내채권 이자소득 면제조치와 효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면제조치로 선진 채권투자지수 편입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은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아 씨티그룹의 글로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돼 있지 않다.

김 위원은 "전세계 국채발행 잔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WGBI 추정 자산규모 1조달러 가운데 이 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이 유입된다면 16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이 흡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은 주로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현물환시장의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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