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키아가 11일(현지시간) 퀄컴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는 소장에서 퀄컴이 무선인터넷 플랫폼 브루(Brew)와 미디어플로 모바일 TV 칩셋 제품 등 6개 기술 특허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퀄컴과 노키아는 오랫동안 노키아가 퀄컴의 CDMA 및 WCDMA 기술을 이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오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사의 특허 기술 사용 계약은 지난 4월9일로 종료됐었다.
퀄컴은 지난 19개월 동안 노키아를 상대로 11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로열티 계약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해 왔으나, 노키아가 지난 달 퀄컴이 6개 특허 기술을 불법 사용했다며 위스컨신주 서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퀄컴에 대한 첫 법적 반격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노키아가 퀄컴을 제소한 텍사스 법원에서 퀄컴은 지난 4월 노키아에 대해 3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노키아는 이들 특허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퀄컴은 지난 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퀄컴 일부 칩이 내장된 3세대(3G) 휴대폰의 미국 수입을 금지당했다. 퀄컴이 경쟁사 브로드컴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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