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프랑수아 코페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유럽1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오는 20일 종료되는 비상사태 기간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사태 연장안은 이날 오후(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만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코페 대변인은 “소요사태가 진정되면 3개월 이전에 비상사태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일 소요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2일간의 비상사태를 발효시켰다. 이 비상사태법에 따라 현재 40여개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고, 리옹에서는 공공집회 금지조치가 발동된 상태다. 이 법은 또 사전 허가 없이 경찰이 가택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파리 외곽지역의 이민자 빈민가정 청소년들이 경찰의 추적 도중 감전사하면서 촉발된 소요사태로 모두 2767명이 체포되고 7000여대의 차량이 불탔다.
한편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프랑스의 소요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5000만유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1억유로를 프랑스 정부에 장기 대출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